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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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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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월)부터 스마트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자제 및 주민신고제 참여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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