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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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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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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