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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 (1학년)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17.03.28 조회수 89

1. 수강 기간 : 2017.4.11.() - 20177월 중(1학기 수업)

2. 신청 기간 : 2017.3.31()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3.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 안내

순번

프로그램명

(수업장소)

강사명

운영 시간

강사료

(4)

재료비

교재비

(기간 상이)

수용비

(4)

1

가야금

(방과후5)

 

오진아

A(전학년)

,: 140-220

30,000

 

1

9,000

1,500

B(전학년)

,: 230-310

30,000

 

1

9,000

1,500

2

미 술

(방과후 2)

이휘서

1-2학년

,: 130-240

25,000

 

 

1,250

3

속독과

논술

(방과후 1)

신범식

1-3학년

: 120-250

25,000

 

 

1,250

4

요리교실

(방과후2)

홍록주

1-2학년

: 1240-2

25.000

20,000

 

1,250

5

토탈공예

(방과후2)

신수정

1-3학년

: 130-250

25,000

4

15,000

 

1,250

6

컴퓨터1

(컴퓨터실)

유소영

1학년 초급반

,: 140-220

20,000

 

1학기

9,000

1,000

7

컴퓨터2

(컴퓨터실)

김윤희

로봇코딩반

: 1-4학년 140-3

25,000

1학기용 두이노 로봇 86,000

 

1,250

8

저학년 영어부

(방과후4)

김은혜

1-2학년

,: 130-210

20,000

 

1학기

26,000

1,000

10

축구부

(운동장 및 강당)

임수현

1-3학년

,: 0750-0830

25,000

 

 

1,250

11

진로탐색

(방과후 1)

김순희

1-2학년

: 140-3

25,000

 

4

16,000

1,250

12

과학교실

(방과후4)

오혜숙

1,2학년

: 1240- 2

20,000

4

17,000

 

1,000

13

건강댄스

(방과후 5)

정은지

1,2학년

: 1240-220

25,000

 

 

1,250

4. 본교 수강료 환불규정 및 주의사항(수강료 납부방법 및 기간은 수강확정 후 재안내)

수강취소 시기

처리 방법

수업이 시작되기 전 취소

강사료 전액환불

*** 매달 재료비는 수업전이므로 징수되지 않으나, 취소해당월이 아닌 학기초에 구입한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음

수업이 시작된 후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포기의사를 강사에게 전한 경우

강사료, 수용비 1/2 환불

***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음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수강 포기의사를 강사에게 전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 교재비, 재료비도 환불하지 않음

*** 전학, 유예, 질병 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오니 수강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강사님의 사정이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시간 및 장소 변경 시 사전 연락드립니다.

*** 이미 수업에 활용하는 교재나 준비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용비는 강사료의 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냉, 난방비, 전기세 등 학교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며 인건비로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은 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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