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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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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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벌초등학교 공고 제2020-10호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덕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020. 2. 25.자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됨.
2. 주요내용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덕벌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deogbeol.es.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256-4427, 팩스 043)256-8446, 전자우편 ejrqjf@korea.kr(덕벌@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벌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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