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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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19.10.02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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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벌초등학교 공고 제2019-23호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덕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삭제함.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 신설함. 2. 주요내용 ○ [조문 삭제] 제8조(위원의 자격) ②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일반당원)은 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제1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덕벌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deogbeol.es.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256-4427, 팩스 043)256-8446, 전자우편 ejrqjf@korea.kr(덕벌@korea.kr) 다.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3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벌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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