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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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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학년 시력검사 결과 안내장
작성자 박근순 등록일 17.04.21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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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 결과 의심아동( 한쪽시력이 0.7이하 아동)

: 꼭  안과 진료를 받도록하며 결과(회신문)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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