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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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은빛 | 등록일 | 17.04.03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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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안전계획에 의하여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가정 내에서도 안전모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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