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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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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17.03.09 조회수 432
첨부파일

2017학년도 신입생(1학년)에게만 배부된 가정통신문 입니다.


법정자격 대상자 중 교육비 지원을 원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2017.03.02.(화)-2017.03.24.(금)) 내에 인근 주민센터 및 인터넷(교육비지원클릭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해 주시고, 법적자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2017.03.24.(금)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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