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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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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예지 등록일 15.06.22 조회수 163
첨부파일

2015.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6월부터 사전 집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015. 6월부터

○ 신청장소 : 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

○ 신청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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