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통장 신규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윤희주 등록일 13.03.22 조회수 181
첨부파일

매주 화요일 아침 실시되는 저금활동(희망자에 한함)의 통장개설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다음글 '나이스-나눔포털'연계 서비스 개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