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085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토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나.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https://exp.cbe.go.kr)을 통한 제출 - 종이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게시물에 탑재된 양식 활용) 2. 학칙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 토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가.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 없이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국내외 연간 30일 이내) 다. 기타: 체험학습 허용 기간 초과 시, 신청서 및 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 시 ⇒ 미인정결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포함하는 경우[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교외체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나. 1회 1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다.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라. 기타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이전글 | 2022년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
다음글 | 제14기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