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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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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덕벌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085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토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나.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https://exp.cbe.go.kr)을 통한 제출

         - 종이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게시물에 탑재된 양식  활용)

2. 학칙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 토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가.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 없이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국내외 연간 30일 이내)

  다. 기타: 체험학습 허용 기간 초과 시, 신청서 및 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포함하는 경우[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교외체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나. 11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다.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 기타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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