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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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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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에 대해 아래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시행)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음. - 안전모 반드시 착용, 야간 등화장치 반드시 작동해야 함. - 승차정원 1명 지키기. -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 불가. -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2.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 일반도로 주행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
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 시속 30km 이하 서행운전 - 전방, 후방, 양옆 유심히 살펴보기 -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 일단 멈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 -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기 - 걸어가며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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