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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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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덕벌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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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에 대해 아래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시행)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음.

- 안전모 반드시 착용, 야간 등화장치 반드시 작동해야 함.

- 승차정원 1명 지키기.

-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 불가.

-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2.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 일반도로 주행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

 

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 시속 30km 이하 서행운전

- 전방, 후방, 양옆 유심히 살펴보기

-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 일단 멈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

-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기

- 걸어가며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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