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홍보 |
|||||
---|---|---|---|---|---|
작성자 | 덕벌초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511 |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3.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4.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5. 보상한도 :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6. 보장항목(10항목) :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7.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청주시 안전관련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이전글 | 충청북도진로교육원 톡톡 진로토크 콘서트 운영 안내 |
---|---|
다음글 | 충북경찰청 <안전속도 5030 영상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