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리(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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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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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 지속적인 감염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충청북도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 행정명령을 2020. 12. 3.(목) 00시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시어 안전한 등교수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주요내용 - 시행기간: 2020. 12. 3.(목) 00:00 ~ 12. 14.(월) 24:00 - 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 종교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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