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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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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학교 밀집도 조치 사항 안내-원격수업 전환 기준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11.30 조회수 266

 (충청북도 교육청)학교 밀집도 조치 사항 안내 

- 적용 시기: 2020. 11. 25.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단계

교육부 지침

도교육청 지침

1단계

밀집도 2/3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800명 이하 또는 30학급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800명 초과 & 30학급 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기 공문 안내된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참조

1.5단계

밀집도 2/3 준수

6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600명 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2단계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4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400명 초과: 학교 밀집도 1/3 유지

(고등학교는 2/3)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300명 초과: 학교 밀집도 1/3 유지

3단계

원격수업 전환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

비고

특수학교()2.5단계까지 지역·학교 자율결정(기존 방침 동일 적용)

특수학교()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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