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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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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장정 이동·숙박 청소년활동 참가시 유의사항
작성자 함종복 등록일 13.07.12 조회수 218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서 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서 올해 여름방학에도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수련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관단체의 성격, 참여 지도인력,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이 내실있는지 여부 등을 참가프로그램 선정 전에 반드시 확인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우수활동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 참가자들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

              * 충북 : 043)220-6821~2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2013.5.28)되어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신고가 의무화되고, 성범죄자의 신고는 수리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신고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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