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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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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안내문
작성자 우경현 등록일 13.06.19 조회수 256
 

   생활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불에 타는 쓰레기     ������적색비닐규격봉투, 적색마대규격봉투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녹색마대규격봉투

 

재활용품              ������투명비닐봉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   분

쓰레기 종류

봉투종류

배출방법

 가연성

 쓰레기

불에 타는 쓰레기

(휴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것)

• 흰색과 적색비닐규격

   (5, 10, 20, 50, 100ℓ)

• 재사용 규격봉투

   (10, 20ℓ)

비닐규격봉투에

담아 잘 묶은 후

해가 진 다음

문 앞에 배출

5톤미만 공사장쓰레기

(나뭇가지,낙엽,폐목재 등)

• 적색마대 규격봉투

   (100ℓ)

 불연성

 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 녹색마대 규격봉투

   (50ℓ)

녹색마대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해가 진 다음

문 앞에 배출

5톤미만 공사장쓰레기

(벽돌,기와타일,

 콘크리트조각,돌 등)

연탄재

• 투명봉투

투명한 일반봉투에

담아 문 앞에 배출

 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별 구분

(종이류,유리병류,의류,

금속류,플라스틱류,기타)

• 투명비닐봉지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해진 후

문 앞에 배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뼈다귀, 견과류씨,털,

종이,헝겊 등 제외)

• 전용수거용기

   (5, 20, 60, 120ℓ)

납부필증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해진 후

문 앞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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